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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28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5
제목
[필독]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안내
내용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를 2015 10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 및 인증완료가 되지 않는 발신번호는 발송제한 되므로 발신번호 사전 등록하시거나 예외사업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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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4.10.15 공포, 2015.04.16 시행)

       - 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신설 (별첨 참조)
 

2.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개요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

- 전기통신사법 제 84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 전송시 이용자가 사전에 인증한 발신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발신번호 사전등록 대상

 모든 고객 (홈페이지, 모듈 이용고객)

홈페이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문자발송 >발신번호 관리 메뉴 접

발신번호 등록 메뉴에서 등록 선택 방법 선택후 발신번호 등록

발신번호 등록 규칙

구 분

종 류

기본 원칙

발신번호의 전체 번호수가 811자리인 경우에만 문자메시지 발송

유선전화는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대표번호 15YY, 16YY 등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금지

공통서비스식별번호(0N0계열)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금지

예외 사항

발신번호가 112, 1335 등 특수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발신번호가 15YY, 16YY 등 대표번호서비스인 경우에는 전체 번호 수가 8자리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발신번호가 03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12자리에 한해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발신번호 사전등록방법

등록방법

종 류

비고

휴대폰인증

등록된 휴대번호로 인증번호 수신

인증번호 입력

번호등록완료

가입시 등록

ARS인증

유선번호 입력

입력된 번호로 전화 연결

인증번호 입력

번호 등록 완료

 

서류인증

통신사 가입증명서를 통한 발신번호 등록

가입한 통신사 이용원 등록

관리자 확인

번호 등록 완료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본인이 이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담당자인증

(모듈전송)

모듈 통한 연동 시 별도의 계약서와 관리자 승인을 통한 등록

대리인을 통한 등록 가능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재즉증명서 외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는 발신번호등록 했더라도 발송 되지 않습니다 
 

4.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대상 (모듈 발송에만 해당함)

예외대상

기준

특수부가통신사업자

전파관리소에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등록완료된사업자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등에해당되는하는경우

고유번호증혹은공공기관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제출필요

발신번호사전등록시스템

자체 구축고객

고객사내발신번호사전등록시스템구축사실에대한공문

- 고객사시스템내발신번호사전등록구현설계서

- 고객사내발신번호사전등록시스템구성화면캡쳐

발신번호사전등록화면

메시지발송화면에서잘못된발신번호입력시차단처리화면

스팸미발송사업자

(모듈전송에 한함)

최근 1년간악성스팸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시 1년간 악성스팸신고 이력심사진 행후 승인여부결정

인터넷진흥원 확인 후 진행 가능

관련 양식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기업 또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은

해당 번호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문의처

정책 문의 및 건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발신번호 사전등록 관련 문의 : 고객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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